이명박 대통령.
1월께 교통법규 위반자 등
생계형 범법자 주로 대상
정치인·기업인들도 포함
생계형 범법자 주로 대상
정치인·기업인들도 포함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달 소액 벌금 미납자 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생계형 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내년 4월 총선을 코앞에 두고 ‘민심 달래기’를 위한 사면권 남용이란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소액 벌금을 미납한 노역장 유치자, 교통법규 위반자 등 이른바 생계형 범법자 등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면·복권을 최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면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규모가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달 안에 사면을 실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다음달 초부터 설날 전까지 사이에 사면이 가능한지, 어느 범위에서 할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생계와 직결된 서민들을 대상으로 사면복권을 검토하고 있어 규모는 아직 판단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이번 사면·복권 검토 대상에는 정치인과 기업인도 포함됐으며, 특히 지난해 8·15 특사에서 제외됐던 김우중(75) 전 대우그룹 회장도 검토 대상에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2006년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17조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2008년 광복절에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에 대한 사면·복권을 했고, 2009년엔 교통법규 위반자와 생계형 범죄자를 사면복권한 적이 있다. 같은 해 연말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만 사면하는 특별한 전례를 만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집권 이래 지금까지 모두 5차례 특별사면을 했다. 이 대통령은 올 7월 “특별사면은 엄격히 행사하고 가급적 자제한다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고, 올 광복절 특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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