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홍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12개 예외업종 축소 필요”
이명박 정부가 대기업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전략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정 근로시간제 적용 사업 범위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노연홍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연평균 2111시간으로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기업과 노동자가 모두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 비협조적인 만큼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수석은 이와 관련해 “업종 가운데 법정 근로시간을 적용받지 않는 업종이 광고 등 12개인데 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며 “이들 업종의 근로자가 전체의 39%나 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적용 배제 특례업종은 운수업과 물품판매·보관업, 금융보험업, 통신업(신문·방송사), 교육연구업, 광고업, 청소업 등이다. 특례업종 축소의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정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노 수석은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현재 연장근로(주당 최대 12시간)에 빠져 있어 노동시간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던 휴일근로를 법정 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 주당 최대 52시간)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노 수석은 교대 근무와 관련해 “주야 2교대를 주간 2교대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으며,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이럴 경우 교대제 전환지원금을 상향 조정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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