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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불합리하다’더니…MB, 여신법 처리

등록 2012-03-13 21:23수정 2012-03-14 16:30

영세상인 표 의식한 듯
총선 앞 ‘소신’ 바꿔 뒷말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영세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시장경제 원리에 반한다는 논란이 있는 법안으로,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소신’을 접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위헌 시비 여부를 떠나 재의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면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영세 중소상인 보호라는 입법 취지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하지 않도록 시행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법이 오는 12월 시행되면 영세 중소상인들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만, 정부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한다는 점에서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여권 내부에서 있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치권이 추진하던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 등을 ‘불합리한 법안’이라고 지적하며 적극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불합리한 법안’에 이날 처리된 여신전문금융업법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본인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던 법안에 대해 아무런 제동도 걸지 않은 것을 두고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영세상인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표를 위해 평소 강조하던 시장경제 원리를 포기한 셈이다. 보수진영에서는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무릎을 꿇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런 지적에 대해 “영세 상인들이 카드 수수료로 고통을 받아 우리 정부도 예전부터 도와주려 했던 것”이라며 “총선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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