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재킷을 벗은 와이셔츠 차림으로 2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처벌조항 있는 ‘범죄’인데
공정위 단속강화 지시없이
청 “기업문화 만들라는 뜻”
공정위 단속강화 지시없이
청 “기업문화 만들라는 뜻”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자율적으로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의지를 보이는 대신, 현실성도 없는 ‘자율 근절’을 내세운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대기업이 (가격) 담합을 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좋지 못하다”며 “국민한테 주는 충격이 큰 만큼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을 중심으로 대기업 담합이 자율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정부도 협의해 달라”라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엄연한 불법행위를 방조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의 가격담합은 공정거래법(19조) 위반으로 재판을 통해 3년 이상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이 선고되는 범죄 행위다. 공정거래위는 지난해 5월 정유사들의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43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매긴 적도 있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행위에 대한 단속과 행정지도 강화를 지시하지 않았다.
전경련 중심의 자율적인 근절은 실효성 측면에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몇 개의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경우 가격 담합이 가장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이고, 대기업 회원사의 입김 아래 움직이는 전경련은 ‘가격 담합 근절’을 시행할 의지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게 상식이다. 한 행정부 관료는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 대통령의 한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정하 대변인은 “이 대통령 말씀에는 ‘법적 접근 외에’라는 말이 들어 있다”며 “정부가 하는 일은 별건으로 하고 기업 문화를 만들어 달라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통합진보당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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