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완화” 입장 바꾼 정부
다른 내수활성화 대책은
다른 내수활성화 대책은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내수 활성화 민관합동 토론회’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손보는 것 말고도 여러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22일 청와대 발표를 보면,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부담금 부과 중지 등을 국회와 협조해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3주택 이상은 60%, 2주택자는 50%의 양도세를 중과세하고 있는데 이를 6~38%의 기본 세율로 돌리자는 것이다. 2010년 8·29 대책으로 올해 말까지 시행이 유예된 상태다. 이들 사안은 세법 개정이 필요해 여야 정치권의 동의가 필요한데, 야권이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청와대는 또한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서 은행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대출 금리를 높여 차입자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금융권을 유도하기로 했다. 민간 소비 활성화 방안으로는 외국 골프 여행을 대신한 ‘국내 골프’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한테 매기던 개별 소비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 기업 직원들의 단체 국내여행과 ‘휴가 반드시 가기’ 문화 정착, 직원 회식 적극 권장 등도 다뤄졌다. 또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사전심사제를 조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에 대해 상속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기업 등을 상대로 한 투자 관련 인센티브를 투자 규모보다 고용창출 기능 강화에 맞춰 이뤄지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안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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