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1일 국회가 여야 합의로 처리한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 특검법안’을 수용했다. 검찰이 전원 무혐의 처리한 내곡동 사저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재수사가 이뤄지게 되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에 대한 기소 여부가 관심을 끌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침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특검법안의 수용 또는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두고 심의를 벌인 끝에 이를 받아들이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번 법안은 민주당이 특검을 사실상 임명하도록 한 것으로 여야의 정략적 합의”라며 여야 정치권을 비판하면서도, “이 문제로 정치적, 사회적 논쟁이 이어지는 건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고 최 수석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경우 국민 사이에 큰 의혹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의문도 나올 수 있다”며 “당당함, 떳떳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수용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특검법안 수용 배경에 대해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막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정부로 넘어온 특검법안에 대해 처리 시한인 21일까지 결정을 늦추며 고심을 거듭해 왔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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