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검후보 추천안 거부 파장
청와대, 진보성향 인물에 반감
MB사저 의혹 특검 ‘몽니’
청와대, 진보성향 인물에 반감
MB사저 의혹 특검 ‘몽니’
겉으론 “여야 합의 없어 절차 위반”
민변·우리법연구회 출신에 불신감 5일까지 임명 안하면 ‘위법’ 사태
박근혜 후보에 정치적 부담 의식
“결국엔 수용할 것” 전망 우세 청와대가 3일 ‘민주통합당의 특검 후보 거부’라는 칼을 뽑아들었다. ‘내곡동 특검법’을 수용한 뒤, 뒤늦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듯한 모양새여서 청와대의 속내가 무엇인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이날 특검 후보 거부 이유로 “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애초 여야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애초에 ‘여야가 협의해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한다’고 여야가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특검 후보를 일방적으로 추천했다는 것이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특검 후보를 추천해주면 어떤 인물이든 수용할 것”이라며 “여당에서도 이번 특검 추천이 원천 무효라고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할 순 없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사람’의 문제가 아닌 ‘절차’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런 논리는 ‘협의’와 ‘합의’를 혼동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애초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이 과정에서 여야가 협의한다’고 합의한 것으로, 누구를 특검으로 추천할지, 여야가 합의한다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민주당의 특검 추천’만 명기된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전날 김형태·이광범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이미 여러차례 여야 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겉으로는 ‘여야 합의’라는 절차를 문제 삼고 있지만, 실제론 민주당 추천 특검 후보들에 대해 ‘반새누리당 성향’이라는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김·이 변호사는 각각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문제는 특검 임명시한인 5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청와대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대목이다. 이미 새누리당은 새로운 인물을 추천해야 한다고 나섰고, 민주당은 법률상 재추천할 이유가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여야가 또다른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현재로선 매우 낮다. 만일 이 대통령이 그때까지 두 후보 중 한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지 않으면 이는 법률 위반사항이 된다. 또 이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결국 민주당의 특검 추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현재까진 우세하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날 거부를 통해 장차 임명될 특검이 편파적인 인사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도 있겠지만, 특검법 자체를 가볍게 봤다는 비판을 피하기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날 “민주당이 원만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청와대의 재추천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민주당에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재추천 요구는 국회의 합의와 특검법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재추천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관련기사] ▷ 청, ‘내곡동 특검’ 후보 추천안 거부
민변·우리법연구회 출신에 불신감 5일까지 임명 안하면 ‘위법’ 사태
박근혜 후보에 정치적 부담 의식
“결국엔 수용할 것” 전망 우세 청와대가 3일 ‘민주통합당의 특검 후보 거부’라는 칼을 뽑아들었다. ‘내곡동 특검법’을 수용한 뒤, 뒤늦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듯한 모양새여서 청와대의 속내가 무엇인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이날 특검 후보 거부 이유로 “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애초 여야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애초에 ‘여야가 협의해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한다’고 여야가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특검 후보를 일방적으로 추천했다는 것이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특검 후보를 추천해주면 어떤 인물이든 수용할 것”이라며 “여당에서도 이번 특검 추천이 원천 무효라고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할 순 없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사람’의 문제가 아닌 ‘절차’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런 논리는 ‘협의’와 ‘합의’를 혼동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애초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이 과정에서 여야가 협의한다’고 합의한 것으로, 누구를 특검으로 추천할지, 여야가 합의한다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민주당의 특검 추천’만 명기된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전날 김형태·이광범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이미 여러차례 여야 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겉으로는 ‘여야 합의’라는 절차를 문제 삼고 있지만, 실제론 민주당 추천 특검 후보들에 대해 ‘반새누리당 성향’이라는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김·이 변호사는 각각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문제는 특검 임명시한인 5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청와대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대목이다. 이미 새누리당은 새로운 인물을 추천해야 한다고 나섰고, 민주당은 법률상 재추천할 이유가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여야가 또다른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현재로선 매우 낮다. 만일 이 대통령이 그때까지 두 후보 중 한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지 않으면 이는 법률 위반사항이 된다. 또 이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결국 민주당의 특검 추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현재까진 우세하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날 거부를 통해 장차 임명될 특검이 편파적인 인사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도 있겠지만, 특검법 자체를 가볍게 봤다는 비판을 피하기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날 “민주당이 원만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며 청와대의 재추천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민주당에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재추천 요구는 국회의 합의와 특검법을 무시하는 행위이자 궁극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재추천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관련기사] ▷ 청, ‘내곡동 특검’ 후보 추천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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