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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이사람] “공기업 대표가 권력 업고 무고한 사람 겁박”

등록 2012-10-07 19:38

신대식 대우조선해양 전 감사실장
신대식 대우조선해양 전 감사실장
‘청와대 해고 외압 주장’ 인정받은 신대식 대우조선 전 실장
“낙하산 자리 만들려 강제해직” 폭로
법원 ‘허위사실 유포’ 혐의 무죄판결
사장·회사쪽 무차별 소송 맞서 승소
“피고인의 해고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그 사실이 진실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 단독 재판부(판사 이완형)가 지난 5일 신대식(사진) 대우조선해양 전 감사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근거다.

신대식 전 실장은 지난 2010년 7월 몇몇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지시로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관여했던 여권인사 3명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남상태 사장이 회사 임원이었던 자신과 다른 2명의 고문을 강제해직시켰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그해 9월 대우조선해양 및 남 사장(현 고문)은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그를 형사고발했으며, 검찰쪽은 지난 9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 실장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 제기한 문제들은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관심사안에 관한 것”이라며 비방의 목적 또한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판결 직후 서울 서초동 법원 부근 한 카페에서 만난 신 전 실장은 “집사람에겐 걱정할까봐 어디 간다고 말도 안하고 나왔다”면서 홀가분한 표정이었다. 당연히 무죄일 것으로 생각했지만 한켠으로는 불안감이 있었다. 2008년 10월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불명예스럽게 쫓겨난 뒤 11월에 부당해고 및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2009년 12월 1심에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며 패소했기 때문이다. 그는 당시를“무척 외로웠다”고 표현했다. 그리고 “재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뒤 3년째 그는 말그대로 서초동 법원을 들락거리며 살았다. 대우조선해양으로 옮길 때까지 그는 산업은행에만 32년 근무했던 ‘산은맨’이었다. 요즘 그는 ‘준법조인’으로 불린다. 그도 그럴 것이 대법원 판결 등 선고가 내려진 것만 6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2건 등 모두 8건에다 남 전 사장 등이 아직도 항소, 항고 등 소송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2011년 4월 고법에 이어 10월 대법에서 징계해고 무효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올 7월엔 법인카드 무단 사용과 관련해서도 승소했다. 검찰은 업무상 배임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거의 모든 재판에서 그는 이겼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 “이런 일련의 재판들은 공기업 관리자에 불과한 회사대표가 정치 권력을 배경으로 주인 행세를 하면서 허위의 가면을 쓰고 무고한 사람을 겁박하고 보복하기 위해 벌인 법망의 마당극일 뿐이다. 그동안 회사가 지불한 소송 비용만도 수억에 이를 겁니다.”

글·사진/강태호 기자 kankan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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