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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택시법 거부권’ 행사할까 말까
임기 한달여 남은 청와대의 고민

등록 2013-01-02 20:41수정 2013-01-02 21:47

“여러가지 부작용” 판단하면서도
“임기말 몽니” 말들을까 ‘한숨’
청와대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졌다. 1조원 이상의 국가재정이 필요한데다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여론도 많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일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게 되면 여러 부작용이 있다. 그렇지만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법안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계 의견를 수렴하고 여론 추이를 지켜본 뒤 국무회의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시간을 두고 살피겠다는 말이다. 국무회의 심의 의결은 이달 중순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의 권도엽 장관은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무식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택시법 통과는 우리 사회의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다.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법이 행정부로 넘어오면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대중교통법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앞으로 택시는 버스와 같은 수준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통교통 환승 할인, 버스 전용차선 이용, 영업손실 보전 등이 이뤄져 1조원 이상의 정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국토부)는 그동안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 대책과 함께 택시 지원안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내세우면서 대중교통법 개정을 반대해 왔다. 실제 택시업계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 재정으로 땜질식 처방을 하는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개인택시에 대한 지원은 다른 자영업자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된다.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낮아 보인다. 임기 한달 남짓을 남겨 놓고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을 거부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청와대가 홀로 나서면 ‘말기 청와대의 몽니’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 여론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가 거의 일방적으로 법만 바꿔놓은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처음부터 새롭게 짜야 한다. 대중교통법 시행령이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에 있는 지원 방안을 택시업계에 어떻게 적용해 지원할지를 두고 사안마다 다시 협의를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안창현 노현웅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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