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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MB ‘택시법 거부권 행사’ 시사

등록 2013-01-15 20:13수정 2013-01-16 09:00

세종시 첫방문, 공무회의 주재
김황식 총리 등 반대뜻 밝힌뒤
“국무위원들 결정 존중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이른바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이 대중교통육성법과 관련해 국가의 미래를 위한다는 관점에서 논의해주기 바란다. 대통령으로서 국무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정했다. 이 발언은 김황식 국무총리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택시법의 부당함을 설명한 뒤 나온 것으로,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시사한 셈이다.

김황식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택시법에 대한 부처 의견을 듣는 순서를 마련했고,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이 잇따랐다. 먼저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고정 노선이 아닌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것은 외국에도 사례가 없다. 여객선과 전세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원 법제처장은 “택시법의 대중교통에 대한 정의가 다른 법과 충돌할 수 있다. 법률구조상 재의 요구 요건은 갖췄다”고 지적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도 “택시를 지원하는 지자체의 부담이 상당해질 수 있다”고 했다. 박정하 대변인은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의견은 한 건도 없었다.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택시법이 정식 안건으로 올라오면 법률안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쪽으로 기운 것은 여론이 우호적이라고 판단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정치권이 합의처리한 까닭에 국회에 맞서는 모양새가 될 수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택시 표심’을 잡기 위한 무리한 입법 활동이었다는 여론이 강하다. 그러나 택시법이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가까워 거부권 행사가 새 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청와대도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오는 1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조율할 계획이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택시업계 쪽을 설득하고 상응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 우리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처음 열린 것으로, 국무회의가 수도권을 벗어나 열린 것도 한국전쟁 당시를 제외하면 처음이다. 세종시 건설을 반대하면서 박 당선인과 충돌했던 이 대통령은 이번이 세종시 초행길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른 시일 안에 세종시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정부 중요부처가 (세종시 이전으로) 업무효율이 떨어지는 건 국력 낭비이고 국민에게 죄송한 일”이라며 세종시 이전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현지 공무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선 “(세종시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이어 충북 청원군에 있는 청남대를 방문해 새로 조성된 ‘이명박 대통령 길’(산책로, 3㎞) 개장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안창현 송채경화 기자 blue@hani.co.kr

[관련 영상] 택시 정책, 산으로 가나 (한겨레캐스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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