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지원법 마련키로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이른바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택시업계는 무기한 운행중단을 예고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고, 이 대통령은 오후에 재의요구안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규범에 맞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을 할 순 없다. 택시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택시법 말고 얼마든지 있다. 다음 정부를 위해서라도 바른 길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대신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택시지원법은 재정지원, 총량제 실시, 구조조정, 운송비용 전가 금지와 장시간 근로 방지, 택시 서비스 개선, 조세 감면, 복지기금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지만 새누리당은 일단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여야 절대다수가 찬성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지만, 정부에서 택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택시업계와 협의를 한다니 일단 지켜보겠다. 만약 택시업계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재의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성호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국회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한 정부의 오만한 행태다. 민주당은 반드시 재의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법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여야 의원 222명의 찬성으로 통과돼 11일 정부로 넘어왔다. 정부는 23일 오전 국회에 재의 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택시업계는 국회가 개정안을 재의결하지 않으면 30일부터 지역별로 하루씩 운행중단을 하고 2월20일부터는 무기한 운행중단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전국택시노조, 전국민주택시노조,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연합회 등 4개 택시단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개인택시연합회 사무실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30일 부산 비상합동총회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한시적인 파업을 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안창현 하어영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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