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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청와대 “이상득 항소할듯” 특사논란 진화 기대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시켰던 새누리당 ‘곤혹’

등록 2013-01-24 20:18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동생인 이명박 대통령이 그를 특사로 풀어줄지 여부에 1차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이 전 의원이 항소할 게 확실해 임기말 특사로 풀려날 가능성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선고 결과는 안타깝지만 이 전 의원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항소해 끝까지 재판부에 소명을 하겠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 특사와는 관계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이 이번 1심 선고 이후 항소를 포기하면 형이 확정되면서 특사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었다. 청와대는 이 전 의원에 대한 특사 논란이 이 전 의원의 항소를 통해 마무리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최근 임기 말 마지막 특별사면을 통해 친인척·측근 인사들을 풀어주는, 이른바 ‘셀프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여론의 비난을 자초했다. 청와대 안팎에선 이 대통령이 친형인 이 전 의원에 대해 애틋한 마음이 있고, 본인이 78살의 고령으로 건강도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특사 가능성을 점치는 이들이 많았다.

새누리당은 공식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정 의원의 경우 새누리당은 지난해 7월 체포동의안까지 부결시키면서 감쌌으나, 막상 법정구속을 당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정 의원의 경우 집행유예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다.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른 한 의원은 “정 의원은 친이계로 대선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 의원의 구속이) 박근혜 정부 출범에 부담으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전 의원의 경우)사면은 꿈도 꾸지 말기 바란다. 권력남용으로 법의 처벌을 받은 사람을 또다시 권력을 남용해 대통령의 친형이라는 이유로 사면하겠다는 발상은 안 된다. 또 비뚤어진 동료의식을 가지고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새누리당의 책임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고 말했다.

안창현 송채경화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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