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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이 대통령 “법과 원칙에 따라…”
비리측근·사돈 등 줄줄이 사면

등록 2013-01-29 20:01수정 2013-01-30 09:32

최시중·천신일·박희태 등 55명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최측근 인사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장관급)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을 비롯해 55명을 특별사면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제안한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번 특사에는 2007년 대선 때 선거 캠프를 이끌었던 ‘6인회’ 가운데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포함됐다. 또 이 대통령을 보좌했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연광 전 정무1비서관도 특사 명단에 집어넣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사돈인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까지 특사 대상에 넣어 ‘친인척 배제’라는 나름의 사면 원칙과도 모순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서갑원 전 민주당 의원(복권) 등 일부 야권 인사들과 친박계인 서청원 전 의원(복권)도 명단에 넣었다. 또 용산참사로 실형을 살고 있는 6명 가운데 철거민 5명을 형집행 면제로 풀어줬다.

이 대통령은 특사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국무회의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됐다”며 직접 사면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친인척 배제 △임기 중 발생한 사건 제외 △경제 기여도 우선 감안 △사회갈등 해소 고려 등 4가지 원칙에 바탕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할 때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해선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취임 초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고, 대통령 권한 남용이 아니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인은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법 적용이 공정해야 한다. 사회 지도층 범죄에 대한 공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하며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에둘러 비판했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특별사면에 부정부패자와 비리사범이 포함된 것에 당선인은 큰 우려를 표시했다. 이번 특사 강행 조치는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도 “대단히 유감스럽다.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창현 신승근 기자 blue@hani.co.kr

[관련 영상] '김용준 의혹', 사실이면 물러나야 옳다 (한겨레캐스트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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