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만을 밝힌다’고 적고…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부암동 하림각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일어난 자신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준비한 메모를 보며 해명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청와대 ‘조처’ 적법했나
민정수석 “법적 문제 없다”지만
미, 출석·증언·신고 방해금지
워싱턴서도 폭넓게 규정
최고 30년미만 징역형 받을 수도 미국에서 성추행 혐의로 고발된 윤창중(57) 전 청와대 대변인한테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한 청와대의 행위는 미국에서 엄벌하는 ‘사법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전 대변인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남아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남기 홍보수석이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청와대도 윤 전 대변인한테 귀국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다.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12일 “귀국 지시 자체는 국내법이나 미국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변호사들은 대체적으로 청와대의 조처를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사건이 발생한 워싱턴디시의 법률 규정을 보면, 사법 절차에 출석하거나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도록 방해·지연·설득할 의도로 타인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위협·폭력·부정한 방법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모든 공적 절차상의 정당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사법방해죄로 처벌하고 있다. 김행선 미국 변호사는 13일 “경찰에 신고된 용의자로서 향후 수사와 재판의 대상임을 알면서도 귀국하라고 종용 내지 설득했다면 사법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검사로 활동했던 최명석 변호사도 “일반적인 미국법으로는 경찰이 ‘조사가 진행중이니 떠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출국하도록 했어야 사법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워싱턴디시에서는 사법방해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미국 변호사는 “왜 (곽상도 민정수석이) 미국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8일 아침 8시(현지시각) 주미 한국대사관 여직원이 피해 여성을 대신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조사에 나선 상황에서 윤 전 대변인이 호텔방에 짐을 남겨둔 채 이날 오후 1시35분 비행기로 서둘러 귀국한 정황을 보면 수사를 회피할 의도는 충분해 보인다. 사법방해죄는 법 절차를 중시하는 미국 사회에서 중범죄로 다뤄지며, 워싱턴디시에서는 3년 이상 30년 미만의 징역 또는 1만달러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불륜 사실에 관해 거짓 증언했다가 사법방해죄로 하원에 의해 탄핵소추됐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도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사법방해죄로 하원에 의해 탄핵소추되기 직전 사임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외교부를 통해 미국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 처리를 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다. 현재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출두하는 것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윤창중 성추행’과 박근혜 독선 인사 [한겨레캐스트 #94]
미, 출석·증언·신고 방해금지
워싱턴서도 폭넓게 규정
최고 30년미만 징역형 받을 수도 미국에서 성추행 혐의로 고발된 윤창중(57) 전 청와대 대변인한테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한 청와대의 행위는 미국에서 엄벌하는 ‘사법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전 대변인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남아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남기 홍보수석이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청와대도 윤 전 대변인한테 귀국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태도다.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12일 “귀국 지시 자체는 국내법이나 미국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변호사들은 대체적으로 청와대의 조처를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사건이 발생한 워싱턴디시의 법률 규정을 보면, 사법 절차에 출석하거나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도록 방해·지연·설득할 의도로 타인에게 압력을 가하거나, 위협·폭력·부정한 방법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모든 공적 절차상의 정당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사법방해죄로 처벌하고 있다. 김행선 미국 변호사는 13일 “경찰에 신고된 용의자로서 향후 수사와 재판의 대상임을 알면서도 귀국하라고 종용 내지 설득했다면 사법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검사로 활동했던 최명석 변호사도 “일반적인 미국법으로는 경찰이 ‘조사가 진행중이니 떠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출국하도록 했어야 사법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워싱턴디시에서는 사법방해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미국 변호사는 “왜 (곽상도 민정수석이) 미국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8일 아침 8시(현지시각) 주미 한국대사관 여직원이 피해 여성을 대신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조사에 나선 상황에서 윤 전 대변인이 호텔방에 짐을 남겨둔 채 이날 오후 1시35분 비행기로 서둘러 귀국한 정황을 보면 수사를 회피할 의도는 충분해 보인다. 사법방해죄는 법 절차를 중시하는 미국 사회에서 중범죄로 다뤄지며, 워싱턴디시에서는 3년 이상 30년 미만의 징역 또는 1만달러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불륜 사실에 관해 거짓 증언했다가 사법방해죄로 하원에 의해 탄핵소추됐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도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사법방해죄로 하원에 의해 탄핵소추되기 직전 사임한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외교부를 통해 미국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 처리를 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다. 현재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출두하는 것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윤창중 성추행’과 박근혜 독선 인사 [한겨레캐스트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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