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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청와대 ‘윤창중 인도 발언’ 부적절 논란

등록 2013-05-13 21:46수정 2013-10-02 16:42

법원 판단 제쳐두고…미경찰 수사 결론 안났는데…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범죄인 인도 협정에 따라 미국으로 보내겠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13일 기자들에게 “정부가 미국의 사법 당국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윤씨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곽 수석은 12일에도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이 오면 (윤씨에 대한) 체포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말했다.

곽 수석의 발언은 윤씨에 대한 청와대의 극히 부정적인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윤씨가 불미스런 행위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빛바래게 만들었고, 귀국해서도 자신의 잘못을 되레 청와대에 떠넘기려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는 하루빨리 윤씨가 미국에 송환돼 사법절차를 밟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씨가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고, 국내에서 부적절하게 행동했지만, 윤씨를 무조건 미국으로 보내겠다는 청와대의 입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미국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윤씨의 행동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인도 대상 범죄인지, 미국 정부가 윤씨의 인도를 요청할지가 확실치 않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청와대로선 윤씨가 몹시 미울 수 있지만, 인도 대상 범죄인지 아닌지도 불확실한데, 미국으로 보내겠다는 말을 함부로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만약 윤씨의 범죄 혐의가 인도 대상에 해당하고 미국이 인도를 요청하더라도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청와대가 아니라 법원이다. 따라서 청와대가 윤씨를 보내라 마라 할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판단할 일을 청와대가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사법 주권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도 “외국의 법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의무인데, 아무리 범죄자라도 청와대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조혜정 길윤형 김경욱 기자 charisma@hani.co.kr

‘윤창중 성추행’과 박근혜 독선 인사 [한겨레캐스트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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