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사, NHK 드라마 영상 삽입
일 방송사 항의에 사용 중단 ‘망신’
일 방송사 항의에 사용 중단 ‘망신’
외교부가 지난 14일 독도 공식 홍보물이라며 인터넷 누리집에 올린 영상물에 일본 공영방송인 <엔에이치케이>(NHK)가 제작한 드라마의 일부 화면이 무단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외교부는 이를 확인한 뒤 26일 이 영상물을 누리집에서 내렸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지난 25일 한국 주재 <엔에이치케이>의 한 관계자가 이런 문제를 제기해 이 동영상을 제작한 외주업체에 확인한 결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동영상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를 중단했으며, 동영상에 실린 자료의 출처 전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지난해 말부터 66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외주업체에 맡겨 만든 이 독도 홍보 동영상은 모두 12분 분량이다. 문제의 내용은 시작한 지 3분가량 지난 뒤 나오는 4컷 10여초 분량의 배경화면인데, 군함이 불타며 침몰하고 군함에서 포 사격이 이뤄지는 해전 상황을 담고 있다. 이 배경화면은 러일전쟁 당시 일본이 감시초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독도를 침탈했다는 내용을 설명할 때 나온다. 그런데 이 화면은 <엔에이치케이>가 2011년 방영한 대하드라마 <언덕 위의 구름>에 나오는 영상을 무단 사용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일본이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독도에 대한 정부의 공식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일본 공영방송의 드라마 화면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 외주업체에 엄중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면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적 근거 등에 대해 전문가·학자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충분히 준비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외주업체는 이런 내용을 뒷받침하는 영상과 음악 등을 맡아 이 영상물을 제작한 것이라고 당국자가 설명했다. 외교부는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하는 대로 이 동영상을 누리집에 다시 올릴 계획이며, 다른 동영상을 준비하는 데서도 이런 문제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들도 이번 사태를 짧게 전하며 관심을 보였다. <요미우리신문>은 무단 사용된 동영상은 2011년 방송됭 <엔에이치케이> 드라마 <언덕 위의 구름>의 일부라며 문제가 된 화면은 약 10초 정도의 분량이라고 전했다. <산케이신문>도 이번 사태를 전하며 한국 외무부가 “면목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강태호 기자, 도쿄/길윤형 특파원 kankan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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