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하루이틀 더 기다린다고…”
감사원장 표결 표류 가능성
민주 “시정연설 구두선 불과”
감사원장 표결 표류 가능성
민주 “시정연설 구두선 불과”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고 있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이르면 21일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은 장관과 검찰총장의 경우, 국회에 인사청문요구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하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경과보고서 채택과 상관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의 청문 절차 마감 시한 다음 날인 지난 19일 국회에 ‘20일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통보했기 때문에 국회의 회신 여부와 관계없이 21일부터는 언제든지 두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정부로서는 주요기관 수장의 공백이 길어지도록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르면 21일, 늦어도 22일까지는 임명 절차를 끝내겠다는 것인데, 이는 박 대통령이 법적 인사청문 기한인 20일이 지나자마자 국회의 의견이나 합의에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강수’를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틀 전인 18일 박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여야 합의’와 ‘국회 존중’을 강조한 발언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를 야당의 무리한 요구 탓으로 돌리고 있다. 후보자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야당이 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 방식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임명 안 하고 하루 이틀 더 기다린다고 해서, 야당이 협조를 한다거나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절충안을 낼 가능성이 없다. (후보자들이) 빨리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청와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내년도 예산 심의와 주요 법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 대치는 더 심각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는 장기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문형표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는다면, 황 후보자의 동의안 처리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 후보자 임명 강행은 박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국민들한테 각인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문 후보자 임명 강행은)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정부와 국회가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생산적 협력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구두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석진환 송호진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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