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군기술협력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고양/연합뉴스
세월호 국조 합의…
6월2일부터 90일 동안 진행
청와대·총리실·국정원 등
사고관련 기관 대부분 망라
6월2일부터 90일 동안 진행
청와대·총리실·국정원 등
사고관련 기관 대부분 망라
여야가 29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채택에 합의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세월호 국정조사’는 다음달 2일부터 시작된다.
지난 27일부터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지루한 줄다리기를 벌였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비서실·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기관 대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까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 포함 문제로 격론을 벌였지만, 결국 조사 대상 기관에 ‘청와대 비서실’이라고 적시하고 “기관의 장이 보고한다”는 문구를 넣어 실질적으로 김 비서실장이 특위에 참석해 보고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이 비공개로 하자던 청와대 비서실의 기관보고도 공개하는 쪽으로 합의했다. 단, 국정원의 경우 보안 등을 이유로 국정조사특위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는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도 재난보도의 책임을 따지기 위해 보고 대상에 포함했고, 세월호의 안전과 관련된 기관인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도 보고 대상에 넣었다.
국정조사는 다음달 2일부터 8월30일까지 90일 동안 진행될 예정으로 청문회는 8월4~8일 하기로 했다. 국정조사에선 세월호 사고의 진상 규명부터 구조체계, 언론의 재난보도 문제점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 정부의 미숙한 초기 대응에 대한 청와대의 책임을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여야가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문제로 공전을 거듭하는 동안 27일 국회에서 밤을 꼬박 새웠던 세월호 유가족들은 여야 합의 결과를 보고 안산으로 돌아갔다. 국정조사에는 유가족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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