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대학 조교수 ‘편법 겸임’ 의혹도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군 복무 기간에 학위를 준비했다는 의혹에 이어 시간강사로 대학에 출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6일 공개한 서울대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따르면 정 후보자가 1988년 8월부터 1992년 2월까지 경원대와 명지대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이 기재돼 있다.
정 후보자는 1985년 4월~1989년 1월 법무관으로 복무했고, 이 중 출강 기간과 겹치는 1988년 8월부터 1989년 1월까지 용인 제55사단에서 법무참모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현역 군인이 시간강사 활동을 한 것"이라며 "정 후보자는 복무시절 학위 취득 의혹에 대해 '지휘관 허가를 받았다'고 해명했는데, 시간강사 출강도 허가를 받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당시 군인복무규율에 따르면 가족면회, 수강 등에 대해 특별외출이 가능했지만, 출강에 관한 외출 규정은 없었다.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군무이탈이며, 허가를 받았어도 특혜 지적을 벗어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후보자는 군 복무 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하던 1989년 9월~1992년 2월에도 출강을 계속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당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헌법연구관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만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업무가 아닌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었다.
정 의원은 이후 정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연구관과 건국대 법학과 조교수를 겸한 것에 대해서도 편법을 썼다고 주장했다.
당시 법령에 따르면 별정직인 헌법연구관은 조교수 이상의 사립대 교원을 겸할 수 없지만, 반대로 전임교원은 헌법연구관을 겸할 수 있다.
정 후보자는 1992년 3월 우선 헌법연구관을 사임하고 조교수로 임용된 다음, 4월에 연구관직을 다시 겸임했는데, 이는 편법이라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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