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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속보] 검찰 ‘박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산케이 지국장 출석 통보

등록 2014-08-10 14:32수정 2014-08-10 14:50

“검증에 시간 걸리고 사안 중대해 신속히 조사”
산케이 “명예훼손 혐의 출석 요구 이해 힘들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당일인 4월16일 오후 5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보고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첫 서면보고를 받은 뒤 이때까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행적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당일인 4월16일 오후 5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보고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첫 서면보고를 받은 뒤 이때까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행적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박근혜(62)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가토 타쯔야(48)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게 12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보도 근거와 취재 경위 등을 조사한 뒤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 제기형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의혹의 근거를 먼저 확인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속한 조사를 결정했다”며 “국가원수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인만큼 사안도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가토 지국장은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은 3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달 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한 발언과 <조선일보> 칼럼, 증권가 정보지 내용을 토대로 ‘세월호가 침몰한 4월16일 박 대통령이 7시간에 걸쳐 소재 불명이 됐다’며 사생활 의혹 등을 제기했다. 자유수호청년단과 독도사랑회 등 시민단체는 각각 지난 6일과 7일 가토 지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산케이신문>은 9일 “문제가 된 기사는 한국 국회에서 이뤄진 논의나 한국 신문의 칼럼 소개가 중심인데 명예훼손 혐의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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