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당일인 4월16일 오후 5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보고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첫 서면보고를 받은 뒤 이때까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행적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놓고 악의적으로 보도한 <산케이신문> 기사가 또다른 한-일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세안지역포럼(ARF)에 참석하기 위해 미얀마 네피도를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10일 일본 기자들과 만나 “전날 윤병세 외교장관에게 ‘(검찰의 소환 통보가) 한-일 양국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보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병세 장관은 지난 9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기시다 외상과 올해 들어 처음 가진 한-일 외교 장관 회담에서 “산케이가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인용해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이웃나라 국가원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일본에 전달했다. 그러나 기시다 외상의 반응은 양국 외교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 있던 일본 기자들도 청와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한 일본 기자는 “가토 다쓰야 지국장이 원래 ‘반한’ 성향의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이지만, 해당 글 가운데 특히 문제가 된 정윤회씨 부분은 <조선일보>의 칼럼을 인용한 것인데, 왜 <조선일보>는 문제삼지 않고 <산케이신문>에만 법적 조치를 취하느냐”고 말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7월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김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가토 다쓰야(48)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게 12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법무부에 가토 지국장의 출국금지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산케이신문>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검찰도 이에 맞춰 신속히 대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가토 지국장은 일단 검찰에 나갈 예정이다. 고바야시 다케시 <산케이신문> 편집국장은 “문제가 된 기사는 한국 국회에서의 질의 응답이나 <조선일보>에 게재된 칼럼 등 공개된 정보를 중심에 놓고 이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이번 소환 통보는 자유수호청년단과 독도사랑회 등 시민단체가 각각 지난 6일과 7일 가토 지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도 지난 7일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계 없이 청와대 또는 박 대통령이 주체가 되는 민형사상 소송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지난 8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동선과 관련해 “(청와대) 경내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산케이신문>은 지난 3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국회 운영위 답변 내용과 <조선일보> 칼럼, 증권가 정보지 내용 등을 인용해 ‘세월호가 침몰한 날 박 대통령이 7시간에 걸쳐 소재 불명이 됐다’며 사생활 의혹 등을 제기하는 보도를 했다.
김원철 기자, 네피도/김외현 기자, 도쿄/길윤형 특파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