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당일인 4월16일 오후 5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보고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첫 서면보고를 받은 뒤 이때까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행적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대면보고 대신 서면과 유선보고만 받아 그 이유를 두고 논란을 일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새누리당이 13일 “대통령은 계속적으로 청와대에서 20~30분 단위로 (모두) 21차례 보고를 받고, 적절한 지시를 내렸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이로써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된) 논란을 끝내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통령이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지시를 했냐가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의 행적을 청와대가 아닌 여당에서 해명한 것도 적절성에서 의문을 낳고 있다.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참사 관련 보고를 받은 시간과 횟수,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공개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오전 10시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첫 서면보고를 받고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을 시작으로, 중앙재해대책본부(중대본)를 방문하기 직전인 오후 5시11분까지 비서실로부터 서면보고 8차례, 안보실로부터 유선보고 7차례, 서면보고 3차례 등 모두 18차례의 보고를 받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저녁 8시6분부터 10시9분까지 비서실로부터 3차례 서면보고를 더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조 의원은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었다 없었다는 문제는 (이제) 분명히 밝혀진 것”이라며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즉각 반박했다. 국조특위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대통령이 어디 계셨는지, 보고서를 직접 봤는지, 누구랑 상의하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그 지시사항은 적절한 것이었는지 우리가 검토해볼 만한 자료는 여전히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가 (대통령에게 올린) 보고서를 달라고 하니 대통령기록물이라 안 된다며 안 보여주고, 감사원 감사 때도 안 보여준 것 아니냐”며 자료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 의원이 이런 자료를 공개한 이유를 두고도 의문이 제기된다. 김현미 의원은 “여당 간사가 (<산케이신문> 보도 등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대응에 대해 이미 다 공개된 내용을 새삼스럽게 들고나온 것은 (당일 대통령의 행적을 묻기 위한) 청문회에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얕은 수”라고 말했다. 조혜정 하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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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7시간’ 특검으로는 못밝힌다 [21의생각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