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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106일만에 세월호 입 뗀 박대통령 ‘선장책임론’

등록 2014-09-02 22:19수정 2014-09-02 22:22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세종청사와 화상회의로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오른쪽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세종청사와 화상회의로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오른쪽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사진기자단
“선장이 갑판 위로 올라가라 한마디만 했어도…”
국무회의서 ‘회사에 무거운 책임 지워야’ 지시도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지난번(세월호 참사)에도 빨리 갑판 위에 올라가라는 말 한마디만 했으면 많은 인명이 구조될 수 있었는데 그 한마디를 하지 않아 희생이 많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보고받은 뒤 이렇게 말하고 “책임을 맡은 사람, 선장이면 선장이, 자기 책임을 다하고 인명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빨리 갑판 위로 올라가라는 이 말 한마디를 하지 않은 것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책임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지난 5월19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이후 106일 만에 처음이다. 해양안전 관련 대책을 보고받은 자리이긴 하지만, 세월호 참사 책임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진통을 장기간 외면하던 박 대통령이 ‘선장 책임론’을 꺼내든 모양새다. 박 대통령은 이날로 12일째를 맞는 세월호 유족들의 청와대 앞 노상농성에도, ‘유민 아빠’ 김영오(47)씨가 40일 단식 끝에 쓰러지는 순간에도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줄곧 침묵을 유지해왔다.

박 대통령은 또 회의에서 “각 분야 단계단계마다 매뉴얼을 지킬 수 있도록 의식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회사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는 문을 닫는다, 망한다는 것이 확실하게 돼 있어야 하고, 각 책임자들이 그것을 어겼을 때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 부분도 ‘유병언법’을 언급한 것으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청해진해운의 불법 증축 등에 의한 것이며, 그 책임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등이 져야 한다는 점을 암시한 것으로 비친다.

석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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