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밑 가시’ 규제 성과 발표
1차회의 이후, 92건중 79건 완료
1차회의 이후, 92건중 79건 완료
‘떡을 포함한 즉석가공식품의 배달 판매 허용’,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 기관 전국 확대’,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 완화’….
민관합동규제개선단이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손톱 밑 가시’ 규제완화 실적으로 발표한 내용들이다. 개선단은 이날 전체 ‘손톱 밑 가시’ 규제완화 과제 92건 중에서 79건은 완료됐고, 11건에 대해선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의 중이라고 발표했다. 나머지 2건은 마무리 단계라며 부분완료로 분류했다. ‘손톱 밑 가시’ 규제완화 과제들은 지난 3월에 열린 1차 회의에서 미결과제로 분류돼, 6개월간 개선작업이 진행된 사안들이다.
완료된 과제들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장애인 등 경제적 약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내용들이 눈에 띈다. 그동안 떡, 참기름, 고춧가루 등 즉석 제조 가공식품은 배달 금지 대상이었으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고쳐, 5월부터 영업자나 종업원이 전화나 인터넷 주문을 받아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것이 허용됐고, 9월부터는 택배 등 제3자를 통한 배달판매도 가능해진다. 또 현재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만 신청하도록 제한돼 있던 것을 9월부터는 전국 읍면동 사무소 어디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주변의 주정차 단속 예외 지역을 기존 107곳에서 124곳으로 늘리고, 설 등 명절 연휴 기간에는 손님들의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불합리하거나 시대 발전 속도에 뒤떨어진 규제들도 개선됐다. 해외에서 직접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는 게 어려웠으나, 지난 4월부터 재외공관에서도 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는 시범운영이 시작됐고, 출입국관련법 개정안도 입법예고됐다. 일회용 물컵·젓가락·숟가락·위생종이·이쑤시개 등의 위생용품의 경우 낱개 단위로 포장지에 제조 연월일을 표기하도록 돼 있는 것을 박스 단위로 표기하도록 완화했다.
하지만 일부 규제완화 내용은 기업 애로사항 해소 측면만 지나치게 고려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례로 비상장기업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적용 기준을 종전 자산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회계투명성 강화 흐름에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회에서 심의 중인 규제완화 관련 법안 중에도 논란거리들이 포함돼 있다. 외국인 의료서비스 수요를 겨냥해 국내 또는 외국 보험사가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환자의 경우 국내 보험사의 유치 행위를 허용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제기된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중소 벤처기업을 인수할 경우 증손회사에 대한 최소 지분율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는 지주회사체제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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