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조직은
19일 출범하는 국민안전처 아래에는 30분 안에 전국 어디나 출동할 수 있는 재난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육상·해상 권역별 특수구조대와 특수구조단이 만들어진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부처 직제 조정안을 의결했다. 총리 직속기관인 국민안전처는 육상과 해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뉜 재난대응체계를 통합해 재난 안전 사령탑 구실을 맡게 된다. 국무총리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대응체계 강화 차원에서 이뤄졌다. 국민안전처에는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기능을 흡수한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를 둔다. 또 안전행정부의 안전 관리 기능과 소방방재청의 방재 기능을 각각 이어받은 안전정책실과 재난관리실, 항공·에너지·화학·가스·통신 인프라 등 분야별 특수재난에 대응하는 특수재난실도 설치된다.
30분 안에 전국 어느 곳에나 도착할 수 있는 재난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현장 대응 기능이 강화된다. 국민안전처의 정원 1만45명 가운데 9010명은 현장 부서에 배치된다. 육상 분야에선 중앙119구조본부 아래 119수도권지대를 수도권119특수구조대로 개편하고 영남119 특수구조대를 신설한다. 하지만 충청·강원과 호남의 119특수구조대는 헬기 등 장비 도입에 맞춰 내년 이후 만들어질 예정이다. 해상 분야에선 남해해양특수구조단을 중앙해양특수구조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내년부터 서해와 동해특수구조대를 신설한다.
이밖에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과 인력 505명은 경찰청으로 옮겨지고, 중국 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 해상 사건에 대한 수사·정보 기능은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남는다. 해양수산부의 항만 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국민안전처로 이관해 항만과 연안 관제 기능을 일원화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정부 조직은 17부 3처 18청 2원 5실 6위원회에서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로 바뀐다.
정태우 기자 windage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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