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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재산 11억…외가 땅 받은 차남 ‘고지 거부’

등록 2015-01-26 22:33수정 2015-01-26 22:33

국회에 임명동의 요청서 제출
차남은 ‘독립생계’ 이유로 안 밝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26일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 요청서에서 본인과 부인 명의 재산으로 모두 11억1463만원을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 도곡동 소재 아파트(9억4400만원·238㎡)와 예금 3억5576만여원, 배우자는 에쿠스 승용차(5987만여원)와 2억5000만원의 채무를 기록했다.

이 후보자의 장인에서 부인을 거쳐 공시지가 기준 18억여원의 경기도 성남 토지를 증여받은 차남은, 2013년 이 후보자의 공직자 재산등록 때에 이어 이번에도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이 후보자 쪽은 차남의 고지 거부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문제가 없으며, 부인이 2002년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로 인해 매년 세금 부담이 컸고 이에 2011년 당시 소득이 많던 차남에게 이를 증여하고 규정에 맞게 증여세 신고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는 1976년 5월 입영해 1977년 4월에 보충역 복무만료(소집해제) 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했다. 또 차남은 2000년 8월 징병신체검사에서 현역인 3급 판정을 받았지만, 2005년까지 유학 등의 사유로 입영 연기를 한 뒤 2005년 8월 ‘불안정성 대관절’ 판정을 받고 4급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이 됐다. 이어 2006년 6월 ‘불안정성 대관절’ 사유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이 후보자는 차남이 미국 유학 시절 축구시합 도중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완전파열돼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이 후보자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서 “이 후보자는 경제·치안 분야의 공직자로 재직하면서 경제발전과 민생안전 분야에서 남다른 책임감과 뛰어난 추진력으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며 “경제 활성화와 안전혁신,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기강 확립 등 시급한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2월10일) 이내 청문회를 마치고, 전체 국회 심사 절차는 20일(2월15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새누리당은 다음달 4~6일 사이에 이틀간 청문회를 하자고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안하고 있다.

황준범 이승준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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