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사실상 자동폐기된 것에 대해 ‘헌법의 가치를 재확인한 결정’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이 미달해 안건 성립되지 않았음 선포한다”고 선언한 직후 논평을 내어 “오늘 국회의 결정은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에 있는 해석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위헌소지가 크다”며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위기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날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 등 다른 언급은 피한 채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