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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행적 조사? “위헌적”

등록 2015-11-24 09:22수정 2015-11-26 12:55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에서 전원위원회의를 열어 ‘청와대 등의 참사 대응 관련 업무 적절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는 안건을 거수로 의결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에서 전원위원회의를 열어 ‘청와대 등의 참사 대응 관련 업무 적절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는 안건을 거수로 의결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청와대는 24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포함한 청와대 대응을 조사하기로 한 데 대해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조위 결정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치적 쟁점으로 보지 말고, 위헌적 발상에서 벗어나 세월호 특조위의 본연 임무에 충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어떤 부분이 위헌적인 것이냐’는 질문에 “입장만 말씀드리겠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특조위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와대 등의 참사 대응 관련 업무 적절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논란이 됐던 박 대통령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관련성이 있을 경우,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결정은 여당 추천위원 4명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졌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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