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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처가 강남땅 복잡한 것 없다더니…소송중이었다

등록 2016-07-22 10:51수정 2016-07-22 13:07

부동산 소유권 소송 숨겨…해명 또 거짓으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이었던 2011년 6월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 기자실에서 부산저축은행 예금 부당인출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이었던 2011년 6월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 기자실에서 부산저축은행 예금 부당인출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부동산) 침체기였는지는 몰라도 대체 불가능한 강남역 바로 옆 위치에 복잡하게 뭐 안 걸리고 심플하게 살 수 있는 땅이었다. 아무 강남 부동산에 물어봐라, 수없이 많이 사러 왔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의혹에 휘말린 처가 강남 부동산 매매 건을 두고 지난 20일 연 기자간담회에서 ‘복잡하게 뭐 안 걸리고 (법적 문제 없이) 심플하게 살 수 있는 땅’이어서 인기가 높았다고 해명했다. 넥슨이 특혜성 구매를 해주지 않아도 다른 구매자가 충분히 나설 수 있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넥슨이 구매 의사를 밝히던 시점에 문제의 부동산은 소유권 소송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우병우 수석의 해명이 또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조선일보>는 22일자 신문에 “우 수석 처가와 넥슨 코리아가 2011년 3월 1326억원에 매매 계약을 맺은 부동산 3371.8㎡(약 1020평)는 서울 역삼동 825-20, 21, 31, 34번지 등 4개 필지”인데, 이 가운데 “우 수석의 장모인 김모(76)씨와 네 딸은 3개 필지를 상속받았다. 그런데 825-34 번지 땅은 1987년 사망한 조모씨의 소유로 등기가 돼 있었다”고 전했다. 소유권자가 달랐던 문제의 땅은 면적은 23.9㎡(약 7평)로 작았지만, 우 수석 처가가 소유한 땅 가운데에 길게 끼어 있는 형태여서 건물을 지어올리려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했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 20명 소송걸린 禹강남땅… 그걸 산 넥슨)

이에 우 수석 처가에서는 조씨로부터 1987년 땅을 매입할 당시에 별개의 필지로 나뉘어진 것을 몰랐고, 실질적으로 20년 넘게 점유해 온 점을 들어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2010년과 11년에 제기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소송이 종결된 것은 2011년 9월 30일의 일이다. 그러나 넥슨이 우 수석 처가로부터 강남 부동산을 사들인 시점은 소송이 한창 진행중이었던 2011년 3월이다.

<조선일보>는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 회사 관계자의 말을 빌어 “그런 땅이 있을 경우엔 도저히 건물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땅을 사려는 쪽 입장에서는 권리 관계가 확실하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값을 깎아준다고 하더라도 사겠다고 나서기 어렵다”고 전했다. 넥슨으로써는 당장 건물을 세울 수도 없는 분쟁중인 땅을 산 셈이다.

넥슨의 부동산 개발 시행업체인 리얼케이프로젝트 쪽에서는 “우 수석 처가 쪽에서 소송을 100%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조건부로 계약을 맺게 된 것”이라며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엔 페널티(배상)를 준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우병우 수석이 ‘복잡한 거 걸려 있지 않은 심플한 땅’이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부동산 침체기에도 인기가 높았다는 해명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셈이다. 2008년 7월 우병우 수석 장인이 사망한 뒤 물려받은 재산의 상속세만 해도 1000억여원에 이르렀다. 물려받은 부동산을 팔아 상속세를 내려했지만 2년여간 매각이 이뤄지지 않아 2009년 2월부터는 소유한 여러 부동산을 비롯해 우병우 수석이 살던 아파트까지 담보로 잡힌 상황이었다. 체납이자만도 수십억원인 시점에 넥슨이 ‘골칫거리’ 고액 부동산을, 그것도 소유권 소송이 걸려 있음에도 ‘사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짙어지는 셈이다. 넥슨은 이 땅을 1년 4개월여만에 20억~30억원의 손해를 보고 되팔았다.

우병우 수석은 보도 초기 “처가의 부동산 거래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20일자 <한겨레> 보도에서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당시에 우 수석도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관련 기사 : [단독] “사위가 검사” 장모 호출에 우병우 강남땅 ‘매매계약서’ 직접 검토)이 드러나자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계약 현장에 있었지만 관여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 ‘중개업자에게 10억 수수료를 내고 이뤄진 정상거래’라던 초기 해명과 달리 중개업자를 뺀 허위신고서를 낸 정황(▶관련 기사 : [단독] 중개업자 감추고 ‘당사자 거래’로 넥슨-우병우 처가, 허위신고 왜?) 도 <한겨레>보도로 알려진 데 이어, 그간 ‘해명’해 온 데 대한 거짓이 속속 밝혀지는 형국이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디스팩트 시즌3#12_넥슨 특혜? '리틀 김기춘' 우병우 집중 분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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