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갑윤, 이유정 후보자 청문회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 발언 논란
청와대 29일 논평 내 “대통령 권한 부인, 명예 훼손”
“문재인 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 발언 논란
청와대 29일 논평 내 “대통령 권한 부인, 명예 훼손”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지난 6월27일 탈원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지시할 때 에너지법을 적용했는데 원자력안전법을 따라야 했다. 엉뚱한 법을 들이대 국민 여론이 달궈지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23조3항 위반이다.” 공사 중단 결정은 헌법 제23조 3항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나"
(헌법 23조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문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공존 체제를 원한다고 했는데 이는 헌법 제66조3항과 배치된다. 문 대통령 말대로라면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헌법66조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검찰 인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공석이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을 임면해야 하는데 이는 헌법 제78조 위반이다. 지난번 인사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했다.”
(헌법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7 산업통산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핵심정책 토의’에 참석해 머리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 발언에 대한 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 적법한 권한 행사를 두고서, ‘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에 부합하지 아닐뿐더러, 문재인 대통령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원수로서 권한을 부인한 것입니다. 이에 청와대는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헌법은 국가를 지탱하는 존엄한 가치이자 뿌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한데, 정갑윤 의원은 자의적이고 근거도 분명치 않는 법 해석을 내세워 헌법을 의도적으로 오독하고 왜곡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이 헌법으로부터 부여 받은 국가원수로서 권한을 부인하고 명예를 유린했습니다.
지난 해 광화문에 2천만 국민이 촛불을 들고서 당시 정권 심판을 요구한 것은 헌법 정신이 실현되는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정갑윤 의원 발언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2천만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특히 국민의 힘으로 이뤄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불복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청와대는 정갑윤 의원에게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7년 8월 29일 청와대 대변인 박 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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