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경찰과 검찰, 군 등이 자신의 수행비서의 휴대전화 통신자료조회를 했다며 ‘정치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성을 다해 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여민1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홍 대표의 ‘정치사찰’ 의혹 제기 주장을 보고받고 “제1야당의 대표인 만큼,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해 이것이 공방으로 흐르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서 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항에 대해 그렇게 (공방이 되지 않게끔) 대처하라”고 당부했다고 회의에 참석했던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회의 뒤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의혹 제기가 설사 있다면 그걸 누가 하더라도 (정치적) 공방으로 하지 말고,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었다”며 “대통령이 통신기록 조회 등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고 말했다.
앞서 홍 대표는 9일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발언을 통해 “내 수행비서 휴대전화 통신조회만 경찰, 검찰, 군 등 5곳에서 했다”며 “내가 누구와 통화하려는지를 보려 한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정치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나중에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조회 기록은 6건으로 그중 4건이 박근혜 정부 때였다. 통신자료 조회의 주체를 보면 각각 박근혜 정부 때 경남 양산경찰서(2016년12월13일), 경남지방경찰청(2월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3월3일), 경남지방경찰청(4월12일) 그리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8월7일), 육군본부(8월21일)이다. 이 중 3건 조회에 이름을 올린 경남지방경찰청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 관련 피내사자의 통화 상대방이라 통신자료를 조회했을 뿐”이라며 “사건 연관성이 없어 일찌감치 종료됐고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정치사찰 주장을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행비서라는 사실이나 그 휴대전화를 실제로 누가 사용하는지는 알지 못했다”며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아니라, 영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통신자료 조회였다”고 설명했다.
통신자료는 이름, 주소, 주민번호, 통화시각 등에 대한 정보로 영장이 없어도 볼 수 있는 반면,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한 상대의 전화번호, 발신기지국 위치기록, 인터넷 로그기록, 아이피(IP)주소까지 포함한다.
정유경 기자, 창원/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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