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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기자는 기사대로 사나” 홍종학 감싸는 청와대의 ‘언론 탓’

등록 2017-10-31 18:09수정 2017-10-31 21:11

“장모가 딸에 하는 증여는 합법적 절세”
도덕성 논란 보도하는 언론에 불만
청와대가 31일 아내와 미성년 딸의 ‘지분 쪼개기 격세 증여’, ‘모녀 계약서’ 등으로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언론이) 자꾸 도덕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언론에 화살을 돌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 후보자 딸의 ‘격세 증여’(조부모가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는 것) 문제에 관해 “증여세를 다 냈고,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그 방법이 가장 합법적인 절세 방안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며 “불법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서는 벗어나 있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의 배우자와 딸은 2015년 11월 서울 충무로 상가 건물 지분의 4분의 1씩 증여받았다. 각각 8억6000만원을 증여받은 것인데, 10억원이 넘는 증여의 경우 증여세 40%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증여’라는 편법을 썼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관계자는 “증여를 받았다고 (홍 후보자를) 존경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비난해도 될 것인지 의문”이라고 홍 후보자를 감싼 뒤 “칼럼니스트가 (재산) 대물림이 안 된다고 썼다 해서 장모가 증여해 주는 것을 받지 않느냐”, “개인에게 가혹하게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언론에 불만을 나타냈다. ‘특목고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홍 후보자가 딸을 국제중학교에 진학시킨 것에 관해서도 “특목고 폐지를 제도적으로 고치자는 것이지, 딸이 국제중을 갔다고 도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며 “그럼 여러분(기자)도 쓰신 기사대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에 부합하는 인물이 있다면 좋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 사람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흠이 있는지는 구분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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