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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국 수석이 오늘 오후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변”

등록 2017-11-26 11:59수정 2017-11-26 14:32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 ‘동의’ 20만명 돌파
“정부가 낙태 실태조사 다시 나서겠다는 내용이 뼈대”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주관한 '낙태죄 폐지 결의 범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이 11월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려 여성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참석해 손피켓을 든 채로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 주관한 '낙태죄 폐지 결의 범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이 11월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려 여성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참석해 손피켓을 든 채로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청와대가 26일 오후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에 관한 국민 청원에 답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조국 민정수석이 관련 사안에 관해 답변과 동영상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 제안은 26일 현재 23만5372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청원이 올라온 뒤 30일 안에 참여인이 20만 명을 넘으면 관련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급 등이 공식 답변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청원은 9월30일 올라왔다.

청원 게시물은 “낙태죄 폐지를 청원한다. 대한민국은 저출산 국가지만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현행법은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책임을 묻더라도 더이상 여성에게만 ‘독박’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에 관해서는 “현재 119개국에서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약은 12주 안에만 복용하면 생리통 수준과 약간의 출혈로 안전하게 낙태가 된다”고 했다. 이어 “낙태죄를 만들고 낙태약을 불법으로 규정짓는 것은 이 나라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라며 “국민들이 제대로 된 계획에 의해 임신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게 될 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더 많은 출산을 할 수 있다. 나라에서 국민의 신체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지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분들에게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유도제 국내 도입을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서는 조국 민정수석은 서울대 교수시절인 2013년 9월 학술지인 ‘서울대학교 법학’ 기고문에서 “형법은 낙태 처벌을 규정하고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범위는 협소하지만, 낙태는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법과 현실의 괴리 현상, 낙태죄의 사문화(死文化)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며 “낙태 감소는 낙태의 범죄화와 형사처벌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시기부터 지속적, 체계적 피임교육, 상담절차의 의무화, 비혼모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 입양문화의 활성화 등 비형법적 정책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라고 쓴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2010년 이후 중단된 낙태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정부가 다시 나서겠다는 내용이 답변의 뼈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코너에 올라오는 글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하는 시스템과 관련해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국민의 관심이 많다면 적극적으로 답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6일 “문 대통령이 ‘꼭 (30일 이내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답한다’는 기준을 갖고 하지 말고 그 정도로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청원하면 답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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