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대통령실

문 대통령, 27일 하루 휴가…“관저서 휴식”

등록 2017-11-26 18:07수정 2017-11-26 22:02

청와대 “연말에 남은 휴가 소진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휴가 중인 7월31일 산에서 만난 시민과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휴가 중인 7월31일 산에서 만난 시민과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하루 휴가를 내고 쉰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내일 하루 연가를 내서 관저에서 휴식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매주 월요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 회의는 열리지 않는다. 문 대통령의 연가 사용은 지난 8월 닷새간의 여름 휴가 이후 115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5월22일 하루짜리 연가를 쓴 적이 있다. 취임 뒤 지금까지 6일의 연가를 쓴 셈이다.

대통령의 연가 일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6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 1년에 21일의 연가를 낼 수 있다. 5월 10일 취임한 문 대통령의 경우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대략 14일 정도의 연가를 낼 수 있다. 일주일 가량의 연가가 남는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남은 휴가를 연말에 쓰실 것이다. 휴가 문화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휴가 소진 차원에서 성탄절 즈음에 나머지 휴가를 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틈날 때마다 “연차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해왔다. 대선 때도 “휴식이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강조해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열흘 정도 휴가가 남은 것으로 아는데 연말에 쓰실 것"이라며 "휴가 문화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청와대는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으면 이를 성과 평가에 반영키로 하는 등 직원들의 연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