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하루 휴가를 내고 쉰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내일 하루 연가를 내서 관저에서 휴식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매주 월요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 회의는 열리지 않는다. 문 대통령의 연가 사용은 지난 8월 닷새간의 여름 휴가 이후 115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5월22일 하루짜리 연가를 쓴 적이 있다. 취임 뒤 지금까지 6일의 연가를 쓴 셈이다.
대통령의 연가 일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6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 1년에 21일의 연가를 낼 수 있다. 5월 10일 취임한 문 대통령의 경우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대략 14일 정도의 연가를 낼 수 있다. 일주일 가량의 연가가 남는 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남은 휴가를 연말에 쓰실 것이다. 휴가 문화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휴가 소진 차원에서 성탄절 즈음에 나머지 휴가를 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틈날 때마다 “연차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해왔다. 대선 때도 “휴식이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강조해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열흘 정도 휴가가 남은 것으로 아는데 연말에 쓰실 것"이라며 "휴가 문화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청와대는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으면 이를 성과 평가에 반영키로 하는 등 직원들의 연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