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4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관계자들이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26일 낙태죄 폐지 논란과 관련해 2018년 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형법의 임신중절 처벌 조항에 대해 2012년 합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가 올해 들어 다시 심판을 진행중인 가운데, 청와대가 낙태죄의 폐지나 대폭 완화에 무게를 두고 공론화에 나선 것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누리집에 23만5천여명이 청원한 ‘낙태죄 폐지’ 제안에 대한 동영상 답변에서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황과 사유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겠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신중절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가 5년 주기로 실시했지만 2010년 조사를 끝으로 중단된 상태다.
조 수석은 “태아의 생명권은 매우 소중한 권리지만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임신중절 음성화 야기, 불법시술 양산과 고비용 시술비 부담, 해외 원정 및 위험 시술 등의 부작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법제는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 있다”며 “여성의 자기 결정권 외에 불법 임신중절 수술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권·건강권 침해 가능성 역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헌법재판소의 논의 외에) 법 개정을 담당하는 입법부에서도 함께 고민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여부에 관해서도 “이런 사회적·법적 논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도 임신중절 관련 보완 대책으로 △청소년 피임 교육 체계화 △비혼모 사회경제적 지원 구체화 △입양문화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