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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근로기준법 개정 재촉…“낮은 수준이라도 일단 출발해야”

등록 2017-12-15 10:39수정 2017-12-15 11:00

근로시간 52시간 단축·휴일수당 통상임금에 적용하는 방안
14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노동시간 연장-휴일근무 임금삭감' 근로기준법 개악 강행추진 규탄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에서 최종진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노동시간 연장-휴일근무 임금삭감' 근로기준법 개악 강행추진 규탄 민주노총 긴급 기자회견에서 최종진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15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문제에 관해 “낮은 수준이라도 일단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근로기준법이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굉장히 늘어지게 되는 구조일 것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며 “어떤 식으로든 출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건 기본적으로 입법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없다. 여야가 잘 합의해 주면 정부로서는 그대로 잘 따르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당 간사들은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기업 규모별로 3단계에 거쳐 도입하고, 휴일 근로수당 할증률을 현행대로 통상임금의 50%(8시간 이상에는 100%)로 적용하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노동계와 정의당, 민주당 일부에서는 휴일 근로수당 할증률을 200%로 해야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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