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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다음주 후반 ‘짧은 휴가’…연차소진 약속은 못지켜

등록 2017-12-21 15:57수정 2017-12-21 22:35

청 관계자 “하루 정도 쓸 듯…올 연차소진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말, 경남 진해 군부대 내 휴양시설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며 독서를 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갈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말, 경남 진해 군부대 내 휴양시설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며 독서를 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갈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주 후반께 짧은 휴가를 보내기로 했다. 하지만 “주어진 연차를 모두 쓰겠다”던 약속은 못 지킬 것 같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문 대통령이 이달 말께 휴가를 쓸 것 같다. 하루 정도가 될 듯 싶다”며 “남은 연차휴가를 다 소진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휴가 일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은 6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1년에 21일 연차휴가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월10일 취임한 문 대통령은 이 규정에 미뤄보면 14일 가량의 휴가를 쓸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7일의 휴가를 썼다. 5월22일 하루, 7월31일~8월4일 닷새 여름 휴가, 지난달 27일 하루다.

문 대통령은 “휴식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며 삶과 일의 균형을 강조해왔다. 취임 초부터 “올해 연차를 모두 활용할 계획”이라고 공언하고, 청와대 참모와 직원들에게도 연차휴가의 70% 이상을 쓰라고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이 하루나 이틀 가량만 휴가를 쓴다면 연차휴가 소진율은 70%을 밑돌게 된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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