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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실

장하성 “서비스업,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확대”

등록 2018-01-21 23:24

“급여산정때 초과 근무수당 제외 검토
최저임금, 소상공인 등 부담 최소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부담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확고한 정부의 방침”이라며 식당, 마트 등 서비스업 종사자들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장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장에서 들어보니 월 190만원이라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준이 초과근무를 감안하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장님들에게 여러 차례 들었다”며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 급여 산정 시 초과 근무수당을 제외하는 방안을 현재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급 190만원 미만(비과세 소득 제외)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13만원씩 지원된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조업 종사자의 초과근무 수당은 비과세지만 서비스업 종사자의 초과근무 수당은 과세 대상으로 돼 있다. 이 때문에 식당, 마트 등 밤 시간 노동이 일상인 외식업 종사자들은 다수가 초과근무 수당을 받아 월 보수액이 190만원을 넘는 탓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외식업 등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 간사는 “대부분 영세 음식점이나 옷가게는 점주와 노동자 1~2명만으로 운영되고 주 6일 노동과 초과근무가 빈번하기 때문에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다르게 취급할 근거는 사실상 없었다. 휴일도 없이 일하는 상당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숨통 트이는 조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부작용 논란이 일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올해부터 시간당 7530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가 경제의 유일한 목적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지만 지난 10년 동안 한국 경제는 이 목적을 상실하고 경제성장의 과실이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모순에 빠져 있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라는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한국 경제구조를 바꾸면서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정책”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최저임금 인상 안착을 올해 초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한다”고 말할 정도로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성연철 이지혜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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