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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엔 무관용 원칙”

등록 2018-03-02 16:00수정 2018-03-02 20:27

‘미성년 성폭행 형량강화’ 국민청원 답변
“전자발찌 감독 강화…절단 어렵도록 조처”
미투 관련 “최선다해 가해자 처벌하겠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한겨레> 자료사진
박상기 법무부 장관. <한겨레> 자료사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방송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아동·청소년을 성폭행한 경우 현행법상 이미 종신형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의 답변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에게는 형량을 올려 미국처럼 종신형을 선고해달라’고 한 청원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청원은 지난달 2일까지 한달동안 23만3842명이 동참했다. 그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상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규정을 설명하면서 “다만,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2017년 2981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감독하는 보호관찰관 인력이 제대로 충원되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 향후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하반기부터 절단이 어렵도록 강도가 세 배가량 높은 전자발찌를 부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술에 취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낮춰 선고해선 안된다’는 청원에는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주취로 인한 감경을 하지 않도록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고, 검찰에서도 철저히 조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최근 확산되는 ‘미투 운동’에 관해선 “성범죄 피해를 받은 분이 있다면 정부를 믿고 용기를 내 피해 신고를 해주길 바란다”며 “최선을 다해 가하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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