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변인 “국회 의결 뒤 다음 화요일 국무회의서 의결거치는 게 관례”
청와대가 22일 “정부가 의도적으로 특검을 지연시키려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사실과 맞지 않는 비판”이라고 일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21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을 정부가 다음 국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특검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는데 이는 사실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절차로 보면 특검법을 비롯한 법안은 국회 의결→정부 이송→법제처와 해당 부처의 검토→국무회의 상정과 의결→공포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어 최소한의 시일이 소요된다”며 “과거 사례를 봐도 1999년 최초의 특검법인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검법 이후 최근 특검법인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까지 11차례의 특검법이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14일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이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정부가 전날 밤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배정안을 의결하고 특검법 문제를 다루지 않은 것에 관해 “(특검법 공포안 처리를 미룬 것은) 공소시효를 넘겨서 관련자 처벌을 피하려는 아주 악랄한 술책이자 유치한 술법”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국무회의에서의) 특검법 처리가 8일이나 지연되는 것은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2007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의 사례를 봐도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뒤 다음번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게 관례였다”며 “정부는 오는 29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예산 집행이 시급한만큼 본회의를 통과한 날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덧붙였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는 예산 집행이 시급한 만큼 일반적으로 본회의 통과한 날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게 관례이고 이번에도 그런 관례를 따른 것이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7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 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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