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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시간 방북’ 때 김동연 부총리 권한 위임

등록 2018-05-27 16:10수정 2018-05-28 09:16

방북 시간때 이낙연 총리도 국외 출장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 앞에 마중 나온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 앞에 마중 나온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2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2시간 가량 ‘방북’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잠시 넘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판문점 북쪽 지역인 통일각에 머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다. 2시간 가량이지만 대통령이 방북하는 ‘비상 상황’이 일어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방북 전 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아 대통령의 권한을 김 부총리에게 넘겼다. 헌법 71조는 대통령 궐위·사고 때는 국무총리 또는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 대통령의 방북은 헌법이 정한 ‘실효적 지배영역’을 벗어난 것이다. 대통령으로선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의 권한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행해야했지만 이 총리도 오스트리아와 아일랜드를 방문하려고 지난 24일 출국해 국내에 없었다. 결국 문 대통령은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는 정부조직법 22조에 따라 김 부총리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통일각으로 향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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