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일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청와대가 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해외출장 지원실태를 전수조사 중이며 7월 중순 이후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26만여명이 참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 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위법 사실 전수 조사 청원’에 대해 “국회의원이 피감 기관등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필요성 내지 업무 관련성, 피감기관의 설립 목적 및 비용 부담 경위, 비용 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치자금수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비서관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청탁금지법’과 ‘부패 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와 함께 1483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55개, 지방자치단체 260개, 공직유관단체 1112개, 국공립대학교 56개)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전수조사 중”이라며 “지원대상 선정의 적정성 여부, 교통·숙박비 등 통상적 범위 제공 여부, 부적절한 예산지원·출장자 선정 요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출장목적과 관계없는 외유성 프로그램이 포함됐는지와 공직자 외 다른 동반자에 대한 부적절한 지원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5월1일 시작된 이번 실태조사와 점검은 7월 중순까지 이어지며 이후 결과가 공개된다”고 말했다.
이 청원은 4월16일 중앙선관위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정치후원금 기부행위가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위배되고,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해외출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뒤 접수됐다.
성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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