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차장, 광주 집단폭력 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
민갑룡 경찰청 차장이 11일 광주 도심 집단 폭행사건에 관해 “집단폭력 상황에 대처하는 경찰의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민 차장은 이날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광주 폭행 사건과 관련해 폭력을 가한 8명 모두에게 구속 영장이 신청됐고, 이 가운데 6명이 구속됐다”고 말했다. 4월30일 아침 광주 도심에서는 8명의 남성이 30대 남성 한명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져 피해자가 실명위기에 처하는 등 중상을 입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집단 폭생사건의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33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가해자들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 차장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당시 범행 경위 및 동기, 돌과 나뭇가지 사용 여부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 시시텔레비전(CCTV)을 정밀 분석하고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신중히 검토했다”며 “가해자 중 한 명이 돌을 든 사실은 있으나 옆에 있던 일행이 제지하여 내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는지 등 살인의 고의를 엿볼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하였으나 이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의 현장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에 관해 “국민들이 가장 분노했던 ‘풀밭 내 집단폭행 장면’은 경찰 도착 전에 끝나 출동 경찰관들은 이 상황을 알 수가 없었다”며 “혼란한 상황에서 피해 관계부터 확인 후, 피의자 8명을 수갑과 테이저건을 사용해 모두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민 차장은 “앞으로 집단폭력 상황에 대한 경찰의 현장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경찰·112·형사 등 총력 출동체제를 갖춰 신속하게 대응하고, 112종합상황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 등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현장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 기준도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정비하고, 인권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인권영향평가, 인권진단 등 제도적 통제도 병행하여, 공권력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 차장은 불법 신체 촬영에 대한 여성들의 분노가 이어지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좀체 사그라들지 않은 상황에 관해 “국민께 드린 사과와 앞으로 잘 하겠다는 약속이 빈말이 아님을 결과로 보여드리겠다”며 “특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불법촬영물 유포를 막기 위해 6월까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민단체, 누리캅스 등과 함께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7월부터 사이버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음란사이트 등 공급망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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