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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불법 촬영 기기 제조·수입·판매 등록제 도입”

등록 2018-06-15 14:32수정 2018-06-15 15:02

“구매자 인적사항과 판매량 보고 추진”
“불법촬영에 고통받는 여성들 공포에 공감”
행안부, 지자체에 50억원 지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15일 불법 신체촬영(몰카) 범죄를 줄이려 위장형, 변형 카메라 제조, 수입, 판매에 등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엄규숙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불법 촬영 범죄를 줄이기 위해 위장형·변형 카메라 유통과 관련해 제조·수입·판매에 등록제를 도입하고 구매자 인적사항과 판매량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엄 비서관은 “위장형·변형 카메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연구가 5월 마무리됐다”며 “범정부 차원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동시에 국회 계류중인 ‘위장형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늘 오전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경찰청 등 5개 부처가 공동으로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을 약속했다”며 “정부는 불법촬영과 성차별로 고통받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에 깊이 공감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50억원을 지자체에 지원, 공중화장실 불법 카메라 탐지기를 확보하고 상시점검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이날 엄 비서관의 답변은 청와대가 국민 청원에 답하며 약속했던 일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답하는 ‘청와대 에프터서비스(AS)' 꼭지에서 나왔다. 청와대는 지난달 21일 ‘몰카범죄 처벌 강화’ 국민청원 답변에서 이철성 경찰청장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나와 “몰카 범죄에는 가해자가 누구든지 동일범죄엔 동일처벌 원칙으로 더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처벌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 등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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