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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제2연평해전 전사자 예우 늦어…유족에게 사과해야”

등록 2018-07-03 19:10수정 2018-07-03 20:39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이제야 국가 도리 다해”…송영무 장관에 유족 위로 지시
정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 ‘제2 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유족들에게 사과 말씀을 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제2 연평해전 전사자에게 추가 보상액을 지급하는 절차를 정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제2 연평해전은 2002년 6월2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경비정 두척과 교전 끝에 우리 해군 6명이 숨진 사건이다. 추가 보상액은전사자 1명 당 1억4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제2 연평해전 당시에는 전사자들을 특별히 예우하는 규정이 없어서 그냥 순직자로 예우했는데 그것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고 부당하다고 해서 참여정부 때 전사자에 관한 특별 예우를 더 신설하는 특별법을 만들었다”며 “그러나 그 특벌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제2 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게는 적용하지 못하고 부득이 국민성금을 모아 보상해 드리는 형식에 그치고 말았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사자로서의 예우나 정신적인 명예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제대로 해드리지 못했는데, 이 시행령으로 비로소 그런 예우를 다하게 됐다”며 “이제야 국가가 도리를 다하는 셈이다. 그러나 그만큼 늦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장관께서 유족들을 한번 특별히 초청해 국가의 예우가 늦어진데 대해 사과 말씀도 드리고, 우리 정부가 책임을 다하게됐다는 뜻도 꼭 전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송 장관은 “알겠다. 그렇게 하도록하겠다”고 답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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