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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재정특위는 자문기구…과세는 정부가 할 일”

등록 2018-07-05 11:27수정 2018-07-05 13:50

청와대,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 기재부-재정특위 이견에 입장 밝혀
청와대가 5일 기획재정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늘리라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특위는 어디까지나 자문기구이며 (여기에) 과세권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그동안 자문 기구에서 어떤 권고안을 내면 그게 그대로 정부의 안이고, 또 공청회를 열더라도 거기서 나온 안이 여과없이 바로 정부안으로 이해되어 온 게 지금까지의 풍토였던 것 같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들어 이번 특위의 경우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권고안을 만들었고, 이를 권고한다는 것이다. 관행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 4일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 4일 인천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대변인은 “특위는 어디까지나 자문기구로서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안을 만들었다”며 “누구도 그 기구에 과세권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세권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책임지고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라며 “자문 기구가 낸 안을 갖고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여러면에서 살펴 결정해 최종적으로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 과정을 혼선으로 보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만일 거꾸로 정부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면, (과세 확대 대상이 되는) 31만명이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고 기사가 나지 않았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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