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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지켜 사과”

등록 2018-07-16 15:19수정 2018-07-16 17:47

16일 수석 보좌관 회의 주재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목표 사실상 어려워져”
상가임대차 보호, 카드수수료 인하 등 보완책 병행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포인트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된 대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도 두자리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주었다”고 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 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노사정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경영이 타격 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뿐 아니라 상가임대차 보호, 합리적 카드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또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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