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18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무고죄 처벌 강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갈무리
청와대가 19일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특별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악의적인 무고사범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일부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 고소·고발이 죄없는 사람을 매장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돼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족까지 파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청원의 배경으로 보인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청원은 24만618명의 동의를 얻었다.
박 비서관은 “우리나라 무고죄 법정형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소개한 뒤 “무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을 구형하는 등 중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무고죄는 형법 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반면 미국과 독일은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 프랑스는 5년 구금형과 벌금, 영국은 6개월 이하의 즉결심판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지난히 우리나라에서 무고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1만219명으로 이 가운데 1848건이 기소돼 구속은 94명(5%) 정도에 그쳤다.
박 비서관은 또 대검이 5월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날 때까지 원칙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와 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한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한 것을 반대한다고 건의한 국민청원(동의수 21만7143)에 관해서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미투 피해자의 2차 피해 위험성을 최소화하려고 특별히 강조한 것”이라며 “3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도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 등 형사소송절차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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