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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천 모욕 ‘이부망천’ 정태옥, 대구서 조사 이유

등록 2018-08-07 16:58수정 2018-08-07 20:26

이부망천 발언으로 고발된 정태옥 의원(무소속·대구 북구 갑)이 7일 오전 대구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부망천 발언으로 고발된 정태옥 의원(무소속·대구 북구 갑)이 7일 오전 대구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의원 대구주소 따라 대구지검이 조사
정 “모욕 의도 없었다” 4시간 조사뒤 귀가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 발언으로 고발된 정태옥(무소속·대구 북구 갑) 국회의원이 7일 검찰에 소환돼 4시간여 조사를 받았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대구지검에 도착해 "본의는 아니었지만 말실수로 인천과 부천시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성심껏 조사를 받겠다"며 조사실로 갔다.

검찰 조사에서 정 의원은 "인천지역 정치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실수를 했지만 특정 지역 주민들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발언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4시간여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오후 2시께 귀가했다.

정 의원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천과 부천시민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특정 지역이나 지역민, 성별을 공연히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대변인이었던 정 의원은 선거 직전인 지난 6월 7일 한 언론사 수도권 판세분석 프로그램에서 유정복 전 시장 재임시절 인천의 각종 지표가 좋지 않았다는 민주당 원내대변인 발언을 반박하다가 '이부망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발언 직후 정 의원은 한국당을 탈당했다.

인천과 부천시민들은 정 의원 발언 이후 인천지검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장을 냈으나 정 의원 주소가 대구여서 대구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정 의원은 이부망천 발언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형이 확정되더라도 자기 자신의 선거운동과 무관해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다만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

인천시민 등은 '국제도시로 성장할 인천의 경제적 가치를 떨어뜨린 책임을 묻겠다'며 정 의원을 상대로 별도 손해배상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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