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공채 원서접수 시작
“키가 작아도 괜찮습니다. 안경을 써도 좋습니다.”
청와대 경호처가 13일부터 시작하는 7급 경호 공무원 원서접수에서 신장, 시력 제한을 없앴다.
청와대 경호처는 홈페이지에 “미래 위협에 대응할 스마트한 경호원을 찾는다”며 이렇게 공고했다. 이전까지 남성 지원자는 신장이 174㎝ 이상, 여성 지원자는 161㎝ 이상이 돼야 지원이 가능했다. 아울러 남녀 모두 맨눈시력이 0.8에 미치지 못하면 지원할 수 없었다.
경호처는 올해 공채부터는 이런 조건을 없애 응시 문호를 넓혔다. 경호처는 “단순히 신체적 제한을 없애는 게 아니라 경호의 패러다임이 변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드론과 로봇이 테러수단이 되고 해킹이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시대에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창조적 사고 능력을 지녀야 한다”고 했다.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으로 갖춰야 할 것은 건전한 시민의식,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관, 경호원으로서의 충성심과 헌신의 자세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응시자격에는 무도 실력도 들어있지 않다. 경호처는 지난해 공채부터 지원자의 학력이나 출신지 등을 가리는 '블라인드 방식'의 채용을 진행하는 등 변화를 모색했다.
경호처는 28일까지 경호처 홈페이지(www.pss.go.kr)에서 온라인으로 원서를 받는다. 2016년 9월28일 이후에 치른 공인영어시험 성적,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등 응시에 필요한 자격만 갖추면 1차 필기시험을 볼 수 있다.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인성검사·체력검정·일반면접·논술시험으로 구성된 2차 시험과 신체검사·심층면접으로 구성된 3차 시험을 거쳐 12월 말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청와대 경호처 홈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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